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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실하면 피해보상은 가능할까?

금융 정보|2017. 2. 8. 23:30

신용카드 분실하면 피해보상은 가능할까?


 

신용카드를 잃어버리면 혹시나 다른 사람이 내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까 걱정을 할텐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신용카드를 분실 시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카드가 내 지갑속에 그대로 있는데 번호 유출로 피해를 본 경우

 

 

해킹등으로 인해 나의 신용카드 번호가 분실이 되었을 때는 카드사가 전적으로 부담을 하는데요, 카드사들을 규제하는 법에 따르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카드번호가 유출되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카드사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2. 결제방식으로 인해 내 정보가 유출된 경우

 

 

흔히 홈쇼핑이나 보험사 가입을 할 경우에 상담원이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 2자리를 말해달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그 정보를 알려주는데요, 상담원이 고의로 내 정보를 빼돌려서 피해가 발생을 했어도 나에게 금전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약간 번거로울 수 있는데요, 경찰서에 신고도 해야 하는 등의 행동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소유자 실수로 잃어버린 경우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잃어버린지 60일이 자나기 전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피해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60일 전에만 신고하면 피해약 모두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두가지 중요한 전제가 붙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피해보상은?


 

1. 카드를 사용한 제3자가 얼마짜리 물건을 샀는가?

 

 

카드를 주운 사람이 50만 원 이상 카드결제를 했다면 가맹점과 카드사가 책임을 지게 되고 50만 원 이하 구매시에는 카드 소유주는 책임 비중이 감소합니다. 다만 이런 조항은 신용카드에만 적용이 되고 체크카드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의해야겠습니다.

 

2. 소유주가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뒀는가?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하면 카드사에서 내가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카드사가 100% 책임을 져야한다고 나와있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현실에서는 카드 소유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지는데요 절도 당했더라도 결제 된 후 15일 후에 분실신고를 하면, 소비자의 과실을 20% 가량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TIP

카드 뒷면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하고, 서명을 하고 사진을 찍어두면 보상을 받기가 더 쉬워집니다.

 

결국 카드 분실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즉시 카드사에 분실신고 전화를 해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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