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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사수신행위란? 유사수신업체 확인하는 방법?

금융 정보|2017. 3. 21. 18:30

불법 유사수신행위란? 확인하는 법?



투자만 하면 가만히 있어도 월 1억 원의 수익이 가능하다,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등 이런 투자 문구를 여러분도 한번 쯤은 보신적이 있을겁니다. 

설마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이들은 대부분 불법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한번 사기를 칠 때마다 피해 액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미리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사수신행위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한 등의 명목으로 원금 이상의 금액을 반환할 것을 약정 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무허가 유사 금융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행법이나 저축은행 법에 따라서 인허가를 받고 금융기관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등록 차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모두 무시하고 생략해서 마치 금융기관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신업무를 하지만 유사하게 속여서 돈을 받아내는 행위를 하는 것이고요, 이는 엄연한 금융사기에 해당합니다. 과거에 조희팔 사건 하시나요? 약 7만명을 다단계에 끌어들여서 4조 8천억원의 투자금으로 사기를 쳤죠. 이게 바로 유사수신행위입니다.



불법 유사수신업체 확인하기 위한 내가 확인해야 할 사항들 참고하세요.


1.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는 일단 의심을 해야 합니다.

2. 은행보다 높은 확정배당금을 지급한다는 광고

3. 투자금의 00%를 지급한다는 광고

4. 투자대금 절대보장 광고

5. 터무니 없는 고수익 광고

6. 해외기관, 정부와의 사업제휴 사실 광고한다면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마지막으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운영 웹사이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클릭해서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바로 등록된 회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일부 합법적인 금융사 같은 경우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금감원에 문의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수 있는데요, 금감원 불법 사기 금웅 피해 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로 전화해서 손쉽고 빠르게 해당없체에 대한 불법행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투자사기 그리고 유사수신행위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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