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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버려야하나?

금융 정보|2017. 3. 20. 23:30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버려야하나?



가끔 상품권을 선물로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 상품권을 깜빡 잊고 지내다가 나중에 상품권 유효기간이  훨씬 지나고 난 후에 발견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경유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과연 버려야 하는 걸까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겠으니 읽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31일 뷔페권 두 매를 선물로 받은 A씨가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2017년 1월 31일 까지지만 A씨는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지냈는데, 2017년 2월 11일 여자친구와 뷔페권을 사용하려고 했더니 종업원으로부터 "해당 뷔페권은 유효기간이 2017년 1월 31일까지고 이미 시간이 지나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과연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일까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사용여부를 궁금해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버려야한다고 생각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최고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권같은 경우는 도서상품권, 백화점상품권, 주유권, 숙박권, 영화관람권 등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상사채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공정위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상품권 발행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 상사채권 소멸시효 완성이지만 다만, 발행자 등이 상품권 사용을 허락하면 소멸시효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품권 유효기간이 1년이라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약관법에 따라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법에 저촉된다면 그런 약관은 무효라고 법원에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버려야하나? 결론입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으로 유효기간은 경과했으나 상사채권 소명시효(5년)이내 상품권 금액 등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구매액의 100분의 90을 반환해야 한다. 즉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9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버리지 마시고 발행이를 살펴보시기ㅏ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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