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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퇴근 법이란?

금융 정보|2017. 2. 6. 11:56

칼퇴근 법이란?


 

정치권에서 재미있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칼퇴근 법이라는 것인데요. 주5일 근무, 출근 오전 9시에 퇴근은 오후 6시 그리고 휴일근무와 연장근무는 0, 사실상 회사원에게 이런 일상은 드라마에서만 있을 법한 일입니다. 

현실에서는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힘을 모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정치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칼퇴근 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칼퇴근 법안은 장시간의 근로 관행을 없애자는 취지로 근로기준법 등 세개의 관행을 묶은 것인데요, 현재 근로기준법, 고용정책기본법, 부당금기본관리법 등 몇몇 개정을 하게 되면 칼퇴근 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로기준을 명확히 명시하자는 겁니다. 휴일 포함 1주 52시간 이내 근로를 한다는 것을 법으로 정하자는 것인데요, 특히나 주5일 정상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설정을 하고 일주일 중 연장, 휴일 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법정으로 제한을 둠으로써 법적으로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람 1명이 1년동안 평균 일하는 시간은 2,193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멕시코, 코스타리카에 이은 3위를 기록한 수치로 OECD 국가 평균 근로시간인 1,749시간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론도 있는데요 바로우리나라 국민들의 일하는 습관입니다.

 

미국이나 일본같은 곳의 근무시간은 9시에 시작하는 겁니다. 체조를 한다거나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반면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중간에 시간을 비우는 시간도 있고 점심을 먹고 업무시간에 낮잠을 잘 수 있는 곳도 많는데요, 다른나라는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만약 9시부터 퇴근때까지 무조건 일만해야 한다면? 잡담도 못하고 일만해야 한다면?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칼퇴근문화만 자리잡아도 새로 생겨날 일자리만 70만 개라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유도함으로써 일자리가 늘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 내용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과연 현실화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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