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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과 수습의 차이을 알려드려요

금융 정보|2017. 4. 27. 09:00

인턴과 수습의 차이



대학생이 졸업을 할 때가 되면 취업사이트를 뒤지게 되죠. 그런데 취업사이트를 뒤지다가 괜찮은 사원모집공고를 몇 개 발견했는데 죄다 인턴 3개월, 수습 3개월 이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물론 경험을 쌓는 것도 좋지만, 입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중요한 시기에 괜한 낭비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과 수습,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오늘 포스팅에서 개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턴과 수습의 차이를 알려드려요


1. 인턴이란



인턴은 일단 일을 좀 시켜보고 그 사람의 능력과 적성을 가늠한 다음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시험기간이라는 얘기인데요, 수습과 가장 큰 차이가 이것입니다. 

또 기업은 인턴사원을 반드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말은 인턴은 정식 근로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실컷 부려먹고 적당한 이유를 들어 채용을 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인턴기간 동안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인정을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 4대 보험 등 최소한의 법적 보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뭔가 억울한 것 같기는 해도 정식 입사지원을 할 때 가산점을 준다든가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인턴사원 모집공고에는 수많은 지원자가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수습이란



인턴과 달리 수습은 근로자가 업무에 적응하고 숙달될때까지 훈련하는 기간을 두는 제도를 말합니다. 인턴과 차이는 수습기간은 일단 정식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다음 업무를 하면서 수습에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자를 수 없습니다.


죽을죄를 지었거나 경영난 때문에 이 사람을 자르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 정도 되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규직 직원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안정적인 셈인데요, 당연히 인턴보다는 비교할 것도 없이 낫습니다. 그렇지만 숙련된 정식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나 대우 등에서 약간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정도는 각오해야 합니다.


3. 파견사원



파견사원은 고용자와 사용자가 다른 약간 특이한 경우입니다. 주로 인력파견업체에 고용되어 있으면서 다른 업체에 가서 일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같은 곳에서 1년 이상 일을 하지 못하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기간을 1년 더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단, 파견기간이 2년을 넘으면 업체는 그 사람을 직접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숙련된 인력이 필요 없고 이식이 잦은 단순한 사무직이나 서비스 직종에서 파견사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인턴과 수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둘의 차이를 살펴봤는데요, 헐리우드 영화에서 "인턴"이라는 영화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를 보시면 정확히 이해가 갈겁니다. 재미있는 영화라서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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