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 방법과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 작성 방법과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이란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확실하게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제도 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친구가 전화도 안 받고 요리조리 피해만 다닌다면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채권자가 체무자에게 정확한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만 권리를 인정해줍니다. 그래야 나중에 소송이라고 걸려면 돈을 받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내용증명은 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과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 작성 방법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보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내용증명으로 보낼 문서의 맨 처음에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어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문서인지 확실하게 합니다.
내용도 구구절절 쓸 필요는 없고 육하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고 간략하게 쓰면 됩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내용증명서 작성 방법과 견본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훨씬 간편하게 작성해서 보낼 수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소비자 상담센터를 입력하고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화면에 접속하면 위에 상단신청 탭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아래 내용증명이 보이면 클릭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클릭했으면 사례별 내용증명 샘플보기를 통해 작성 방법 예시를 볼 수 있고 작성하기를 클릭하면 바로 작성해서 프린터로 인쇄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작성 방법 샘플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시를 선택해서 살펴보면 되는데요, 사유는 길게 쓰지 말고 간단하게 샘플을 참고해서 작성하면 될 겁니다.
내용증명 작성하기를 클릭하면 보이는 양식입니다. 이곳에 제가 이미지로 올려 놓은 샘플을 참고하거나 인터넷을 보고 간단하게 작성하면 되는데요,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면 쉽게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문서를 다 작성하면 2장을 복사해서 총 3장의 문서를 우체국 직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면 끝입니다.
3장 중 1장은 본인이 보관하고 다른 1장은 받을 사람에게 배달증명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1장은 우체국에 보관합니다. 우체국에서는 내용증명을 3년간 보관하는데 이 기간 내에는 우체국에 보관한 것과 똑같은 문서를 받는 사람에게 보냈다는 것을 언제든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효력
하지만 내용증명은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만 증명할 뿐, 내용이 정확하며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받은 사람도 굳이 답장을 하거나 그 내용에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안 통하면 법정싸움도 마다치 않을 것이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최후통첩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에 '변호사와 논의해 법적 절차를 밟겠다' '재산을 압류하겠다' 등의 내용을 넣으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내용증명에 관한 작성해서 보내는 방법과 효력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될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금융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턴과 수습의 차이을 알려드려요 (0) | 2017.04.27 |
---|---|
기름값 아끼는 주유법, 샐프주유소 이용법 (0) | 2017.04.26 |
증여세 절세방법, 피하는법 (0) | 2017.04.25 |
상속재산 찾는법 조회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0) | 2017.04.24 |
보험료 줄이는 방법 5가지 (0) | 2017.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