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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 방법과 보내는 방법

금융 정보|2017. 4. 25. 12:46

내용증명 작성 방법과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이란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확실하게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제도 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친구가 전화도 안 받고 요리조리 피해만 다닌다면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채권자가 체무자에게 정확한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만 권리를 인정해줍니다. 그래야 나중에 소송이라고 걸려면 돈을 받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내용증명은 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과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 작성 방법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보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내용증명으로 보낼 문서의 맨 처음에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어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문서인지 확실하게 합니다.


내용도 구구절절 쓸 필요는 없고 육하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고 간략하게 쓰면 됩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내용증명서 작성 방법과 견본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훨씬 간편하게 작성해서 보낼 수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소비자 상담센터를 입력하고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화면에 접속하면 위에 상단신청 탭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아래 내용증명이 보이면 클릭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클릭했으면 사례별 내용증명 샘플보기를 통해 작성 방법 예시를 볼 수 있고 작성하기를 클릭하면 바로 작성해서 프린터로 인쇄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작성 방법 샘플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시를 선택해서 살펴보면 되는데요, 사유는 길게 쓰지 말고 간단하게 샘플을 참고해서 작성하면 될 겁니다.




내용증명 작성하기를 클릭하면 보이는 양식입니다. 이곳에 제가 이미지로 올려 놓은 샘플을 참고하거나 인터넷을 보고 간단하게 작성하면 되는데요,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면 쉽게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문서를 다 작성하면 2장을 복사해서 총 3장의 문서를 우체국 직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면 끝입니다.


3장 중 1장은 본인이 보관하고 다른 1장은 받을 사람에게 배달증명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1장은 우체국에 보관합니다. 우체국에서는 내용증명을 3년간 보관하는데 이 기간 내에는 우체국에 보관한 것과 똑같은 문서를 받는 사람에게 보냈다는 것을 언제든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효력



하지만 내용증명은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만 증명할 뿐, 내용이 정확하며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받은 사람도 굳이 답장을 하거나 그 내용에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안 통하면 법정싸움도 마다치 않을 것이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최후통첩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에 '변호사와 논의해 법적 절차를 밟겠다' '재산을 압류하겠다' 등의 내용을 넣으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내용증명에 관한 작성해서 보내는 방법과 효력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될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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