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법검사기 가장 쓸만한 것 추천~

IT관련 팁|2017. 4. 27. 12:00

맞춤법검사기 가장 쓸만한 것 추천~



학교에 다니면서 국어를 공부했지만, 맞춤법에는 참~~ 약하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대다수 국민이 포함될 겁니다. 아니 100% 맞춤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겠죠.


블로그나 카페에 글을 쓰거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분들에게 맞춤법검사기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데요, 다양한 맞춤법검사기 중에서 제 경험상~~ 가장 쓸만한 것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사람인도 해보고 네이버 검사기도 해봤지만, 리크루트 한글 맞춤법검사기가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직접 해보고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맞춤법검사기 가장 쓸만한 것 추천~



1. 리크루트 홈페이지 이동



인터넷 검색창에 리크루트라고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세요. 링크는 제가 아래 올려놓았으니 클릭해서 이동하셔도 됩니다.


2. 맞춤법검사 클릭



홈페이지 화면에서 바로 중간쯤에 글자수세기 옆에 맞춤법검사 아이콘이 보이죠? 취업사이트답게 연봉계산기와 맞춤법검사, 글자수세기 등의 기능이 있는 곳입니다.


3. 맞춤법검사기 화면 



리크루트 맞춤법검사기 화면입니다. 로그인을 할 필요 없이 수정하고자 할 글을 빈칸에 붙여넣기를 하면 글자수까지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한데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글을 이용해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3. 글자 붙여 넣기



로그인을 할 필요 없이 본인이 수정하고자 할 글을 해당 빈칸에 붙여 넣기를 하고 하단에 맞춤법 검사하기를 클릭해서 맞춤법검사기를 실행시킵니다. 


4. 검사 결과 확인



맞춤범 검사하기를 클릭하면 위와 같이 틀린 것들이 오렌지 색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틀린 것들은 직접 개별적으로 검사해서 수정하거나 모두 수정을 클릭해서 한꺼번에 수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5. 수정 확인



저는 하나씩 맞춤법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선택했는데요, 이렇게 주황색 글자를 클릭하면 이렇게 대체어를 추천하는 것과 함께 자세한 설명을 해줍니다. 사실 저걸 읽는 사람은 없겠지만요. 


6. 전체복사



수정된 글들을 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혹은 블로그에 붙여 넣으면 되는데요, 전체복사를 클릭해서 CTRL + V로 붙여 넣으면 끝이 납니다.



오늘 포스팅은 다양한 한글 맞춤법검사기 중 제가 가장 추천하는 리크루트 맞춤법검사기를 소개했는데요, 앞으로는 고민하지 말고 이것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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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세방법, 피하는법

금융 정보|2017. 4. 25. 10:31

증여세 절세방법, 피하는법



부모님의 재산을 자동으로 물려받게 되면 세금을 내게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살아 계실때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당연히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몇 가지를 알고 있으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증여세 절세방법, 피하는법


1. 증여세는 면세한도 6-5-2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될 한도를 말하는데요, 배우자의 경우는 10년 이내 6억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아들, 딸 자녀의 경우에는 10년 이내 5천만원까지,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10년 안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동산을 증여하려면 가격이 오르기 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기준가격이나 공시가격이 발표할 즈음에 증여를 하게 되면 불리할 수 있으니 그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매매가격이나 감정가격이 통상 기준시가보다 높아져서 세금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3. 공동명의 증여 시에는 과세표준이 낮아져서 세금이 줄어듭니다. 


4. 증여를 받을 때 부담부증여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진 빚을 함께 증여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빚에 해당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줄여서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증여 받은 사람은 증여 받을 때마다 세무서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되니 주의하셔야합니다.



또 10-5-2의 한도를 넘는 금액을 증여 받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3개월이라는 숫자를 기억해야 하는데요, 재산을 증여 받은 사람은 재산을 물려받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절세 방법, 피하는법


1. 상속세일 경우에는 5-5를 기억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한도를 말하는데요, 배우자 상속이 5억원, 일괄공제가 5억원으로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는 상속공제가 10억원이 되어서 상속 공제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고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종신보험 가입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재산 전체를 물려받기 때문에 세금이 상당히 많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이때를 대비해서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수익자를 자기 자신으로 하게 되면 보험금을 받아서 세금을 낼 수 있고, 현금이 없을 경우에는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으로 세금을 대신 낼 수 있습니다.


3. 주식증여라면 시가가 오르기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10억원이 넘는 금액을 상속 받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재산을 상속 받게 되면 재산을 물려받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3개월, 상속세는 6개월 이라는 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고 벌칙으로 가산세까지 추가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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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찾는법 조회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금융 정보|2017. 4. 24. 09:41

상속재산 찾는법 조회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상속 받아야 할 재산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은 상속재산을 조회해서 찾는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부친상이나 모친상을 당한다면 굉장히 당혹스러울텐데요, 내가 모르는 예금 통장은 어디에 있는지 또 보험은 어디에 가입되어 있는지, 갚아야 할 빚은 있는지, 투자해 놓은 땅은 있는지 등 정말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재산 찾는법 조회


조회 가능한 재산



바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단 한번의 통합 신청으로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소유, 자동차 소유여부, 국민 연금 가입유무, 국세와 지방세 체납과 환급세 등 이런 여섯 가지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 수협 포함 대부분 은행 예금, 대출 내역, 잔액 확인도 할 수 있고 가입 보험, 주식,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 등 거의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신청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한 달 안에 사망 신고를 해야합니다. 사망 신고를 할 때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1순위는 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부모만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 사항은 상속인은 서비스 신청 시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을 해야 하고 2015년 6월 1일 이후 사망 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전 사망신고 건에 대해서는 일일이 상속인이 해당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사망일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 신청 장소



서비스 신청 장소는 시, 군, 구, 읍, 면, 동 주민 센터에 방문해서 가족관계등로부에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사망신고를 하면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하면 문자나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사망한 고인이 속해있는 주민등록 거주지 관할하는 곳으로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또 신청서를 쓸 때는 어떤 방식으로 결과물을 받을 것인지 신청해야 하는데요, 토지, 지방세, 차량소유 여부는 문자, 우편, 방문확인을 통해 가능하고 금융재산, 국민연금 가입 여부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에 관한 납입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학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을 받게 될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한정승인제도와 상속포기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제도란 내가 재산을 상속 받은 범위 내에서 고인의 채무를 승계 받아서 갚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말 그대로 부채가 너무 많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상속포기를 하려면 사망일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 상속 포기를 해야 하고 빚이 상속 받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외 다른 재산은 어떻게?



부동산, 토지 등은 법원에 가서 등기이전을 하면 되고 자동차 소유권은 관할 기초단체에서 등기 이전을 하면 됩니다. 


또 음식점, 숙박엄, 목욕탕, 미용실 등 공중위생영업권,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편의점, 음식점과 같은 식품 위생업은 사업자의 지위를 상속인이 바로 인계받을 수 있는데요, 등록관청에 가서 승계 신청을 해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상속재산을 조회해서 찾는법을 알아봤는데요, 안심상속원스톱서비를 통해서 알아보시고 특히 주의 사항을 꼼꼼하게 읽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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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줄이는 방법 5가지

금융 정보|2017. 4. 23. 22:49

보험료 줄이는 방법



요즘 힘든 경기 때문에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섣부르게 해약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보험료 알뜰하게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료 줄이는 방법 5가지



1. 보험료 감액 제도



먼저 보험료 감액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보험료 감액 제도란 보장 받는 보험금을 낮추는 대신 매월 내는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종신보험의 경우 보장금을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조정하면 보험료도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 보장 금액을 그대로 두고 보장 기간만 줄여도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종신 보험을 정기보험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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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50세 남성이 2억 원짜리 종신 보험을 들면 매달 59만 원이라는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보장 기간을 평생이 아닌 70세까지 조정하면 매달 낼 보험료를 18만 원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거죠.


또 당장 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되면 해지를 하지 말고 2년간 안내셔도 됩디다. 단 형편이 좋아지면 2년 안에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완납하게 되면 가입하게 된 그 조건대로 보험을 되살릴 수 있게 됩니다.


2.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사망시 받게 될 보험료가 2억 원이고 총 내야 할 납입 보험료가 2천만 원이라면 현재까지 낸 보험료에 맞춰서 보장 금액을 확 줄이는 감액완납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낸 보험료가 1천만 원이라면 보장 금액을 1억원으로 낮추면 모두 내게 되는 것이죠.


보험료 감액 완납제도를 활용하려면 일단 대상이 되는 상품인지 보험사에 물어보면 되는데요, 대표적인게 종신보험, 질병보험 등은 해당이 됩니다. 또 보험료 납입 기간이 얼마나 되는냐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3. 건강 상태 증명 



건강체 할인 제도가 있는데요, 건강상태가 좋은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흡연자인데 금연 후 건강 검사를 받아서 니코틴 검사를 해서 니코틴이 나오지 않았다면 남성은 7~25%, 여성은 6~9%까지 보험료를 할인해줍니다.


4. 운전자 보험, 특약 신청이 더 이득?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보장을 받으려면 운전자 보험을 별도로 들어야 하는데요, 별도로 들게 되면 3~5만 원의 보험료를 매달 내게 되는데요, 자동차 보험 특약으로 운전자 보험을 들게 되면 1만원 만 내면 됩니다.


5. 보험료 리모델링



오래된 보험이 보장에 비해 보험료만 비쌀 경우에 리모델링을 통해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데요, 수입에 비해 많은 비용이 보험료로 지출되거나 가입한 보험의 보장범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보장이 중복되는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리모델링을 통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험료 줄이는 5가지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본인의 보험 약관을 읽어보거나 해당 보험사에 전화해서 직접 물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홍보배너링크

만약에 잘 모르겠다면 보험료 리모델링을 통해서 1:1 무료 상담 요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위에 링크를 클릭해서 상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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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피해를 줄이는 법

금융 정보|2017. 4. 22. 00:30

포장이사 피해를 줄이는 법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본격적으로 봄철 이사철이 시작됐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포장이사 업체와의 분쟁을 피하고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이사 분쟁이 많은 줄 아십니까? 지난해 상반기에만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사 분쟁 상담 건수가 697건이라고 합니다. 즉 날마다 매일 1건 이상 이사 분쟁이 생기고 있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피해 사례가 파손과 훼손이 전체 건수의 6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포장이사 주의사항과 피해를 줄이려면?


설명하기 편하게 이사 업체와의 분쟁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례 1.



가격이 저렴한 이사 업체를 선택한 A씨. A씨는 이사 도중에 가구가 파손돼 피해를 입었는데 해당 업체가 발뺌을 하는 바람에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말로만, 즉 구두로 약속을 했다는 건데요, 소비자는 반드시 포장이사 전에 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해 견적을 받고 계약을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에 물품이 파손됐다면 현장에서 사업자에게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받은 다음에 사진까지 촬영하면 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례 2.



B씨는 전화로 가장 저렴하다는 포장이사 견적을 받았지만 이사 당일 업체에서 짐이 많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나 사다리 비용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작업자들의 식사비나 술값까지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싼 업체를 선택해서 발생한 문제인데요, 업체를 선택할 때는 국토부에서 허가를 받았는지 꼭 확인을 해야 하고, 포장이사를 할 때는 사다리차 등의 비용을 꼼꼼하게 확정해서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값비싼 골동품이나 귀중품 등 고가의 물품은 직접 챙기는 것이 좋고 이사 전에 계약서에 물건 목록을 서로 확인한 다음에 분실 또는 파손 시 피해를 보상한다는 문구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포장이사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 소비자원 상담센터 1372에 전화해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포장이사업체에서 방문견적을 보러 오면 내가 가진 고가품 목록을 반드시 써야 하고 내가 가진 고가의 물품들은 미리 사진을 찍어두는 게 현명한 이유가 사진 활용 시 이사 전, 후 피해를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입니다. 그리고 정말 귀중한 물품이라면 본인이 보관하는 게 좋겠죠?



또 포장이사협회에서 제공하는 앱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포장이사협회 앱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면 허가 받은 회사 목록과 견적서를 확인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장이사와 분쟁을 피하는 방법과 피해를 줄이는 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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