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찾는법에 해당하는 글 1

상속재산 찾는법 조회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금융 정보|2017. 4. 24. 09:41

상속재산 찾는법 조회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상속 받아야 할 재산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은 상속재산을 조회해서 찾는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부친상이나 모친상을 당한다면 굉장히 당혹스러울텐데요, 내가 모르는 예금 통장은 어디에 있는지 또 보험은 어디에 가입되어 있는지, 갚아야 할 빚은 있는지, 투자해 놓은 땅은 있는지 등 정말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재산 찾는법 조회


조회 가능한 재산



바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단 한번의 통합 신청으로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소유, 자동차 소유여부, 국민 연금 가입유무, 국세와 지방세 체납과 환급세 등 이런 여섯 가지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 수협 포함 대부분 은행 예금, 대출 내역, 잔액 확인도 할 수 있고 가입 보험, 주식,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 등 거의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신청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한 달 안에 사망 신고를 해야합니다. 사망 신고를 할 때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1순위는 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부모만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 사항은 상속인은 서비스 신청 시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을 해야 하고 2015년 6월 1일 이후 사망 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전 사망신고 건에 대해서는 일일이 상속인이 해당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사망일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 신청 장소



서비스 신청 장소는 시, 군, 구, 읍, 면, 동 주민 센터에 방문해서 가족관계등로부에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사망신고를 하면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하면 문자나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사망한 고인이 속해있는 주민등록 거주지 관할하는 곳으로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또 신청서를 쓸 때는 어떤 방식으로 결과물을 받을 것인지 신청해야 하는데요, 토지, 지방세, 차량소유 여부는 문자, 우편, 방문확인을 통해 가능하고 금융재산, 국민연금 가입 여부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에 관한 납입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학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을 받게 될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한정승인제도와 상속포기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제도란 내가 재산을 상속 받은 범위 내에서 고인의 채무를 승계 받아서 갚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말 그대로 부채가 너무 많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상속포기를 하려면 사망일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 상속 포기를 해야 하고 빚이 상속 받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외 다른 재산은 어떻게?



부동산, 토지 등은 법원에 가서 등기이전을 하면 되고 자동차 소유권은 관할 기초단체에서 등기 이전을 하면 됩니다. 


또 음식점, 숙박엄, 목욕탕, 미용실 등 공중위생영업권,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편의점, 음식점과 같은 식품 위생업은 사업자의 지위를 상속인이 바로 인계받을 수 있는데요, 등록관청에 가서 승계 신청을 해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상속재산을 조회해서 찾는법을 알아봤는데요, 안심상속원스톱서비를 통해서 알아보시고 특히 주의 사항을 꼼꼼하게 읽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