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줄이는법에 해당하는 글 1

증여세 절세방법, 피하는법

금융 정보|2017. 4. 25. 10:31

증여세 절세방법, 피하는법



부모님의 재산을 자동으로 물려받게 되면 세금을 내게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살아 계실때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당연히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몇 가지를 알고 있으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증여세 절세방법, 피하는법


1. 증여세는 면세한도 6-5-2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될 한도를 말하는데요, 배우자의 경우는 10년 이내 6억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아들, 딸 자녀의 경우에는 10년 이내 5천만원까지,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10년 안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동산을 증여하려면 가격이 오르기 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기준가격이나 공시가격이 발표할 즈음에 증여를 하게 되면 불리할 수 있으니 그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매매가격이나 감정가격이 통상 기준시가보다 높아져서 세금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3. 공동명의 증여 시에는 과세표준이 낮아져서 세금이 줄어듭니다. 


4. 증여를 받을 때 부담부증여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진 빚을 함께 증여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빚에 해당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줄여서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증여 받은 사람은 증여 받을 때마다 세무서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되니 주의하셔야합니다.



또 10-5-2의 한도를 넘는 금액을 증여 받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3개월이라는 숫자를 기억해야 하는데요, 재산을 증여 받은 사람은 재산을 물려받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절세 방법, 피하는법


1. 상속세일 경우에는 5-5를 기억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한도를 말하는데요, 배우자 상속이 5억원, 일괄공제가 5억원으로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는 상속공제가 10억원이 되어서 상속 공제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고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종신보험 가입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재산 전체를 물려받기 때문에 세금이 상당히 많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이때를 대비해서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수익자를 자기 자신으로 하게 되면 보험금을 받아서 세금을 낼 수 있고, 현금이 없을 경우에는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으로 세금을 대신 낼 수 있습니다.


3. 주식증여라면 시가가 오르기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10억원이 넘는 금액을 상속 받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재산을 상속 받게 되면 재산을 물려받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3개월, 상속세는 6개월 이라는 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고 벌칙으로 가산세까지 추가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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