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버려야하나?

금융 정보|2017. 3. 20. 23:30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버려야하나?



가끔 상품권을 선물로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 상품권을 깜빡 잊고 지내다가 나중에 상품권 유효기간이  훨씬 지나고 난 후에 발견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경유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과연 버려야 하는 걸까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겠으니 읽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31일 뷔페권 두 매를 선물로 받은 A씨가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2017년 1월 31일 까지지만 A씨는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지냈는데, 2017년 2월 11일 여자친구와 뷔페권을 사용하려고 했더니 종업원으로부터 "해당 뷔페권은 유효기간이 2017년 1월 31일까지고 이미 시간이 지나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과연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일까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사용여부를 궁금해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버려야한다고 생각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최고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권같은 경우는 도서상품권, 백화점상품권, 주유권, 숙박권, 영화관람권 등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상사채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공정위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상품권 발행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 상사채권 소멸시효 완성이지만 다만, 발행자 등이 상품권 사용을 허락하면 소멸시효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품권 유효기간이 1년이라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약관법에 따라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법에 저촉된다면 그런 약관은 무효라고 법원에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버려야하나? 결론입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으로 유효기간은 경과했으나 상사채권 소명시효(5년)이내 상품권 금액 등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구매액의 100분의 90을 반환해야 한다. 즉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9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버리지 마시고 발행이를 살펴보시기ㅏ바랍니다.




댓글()

환율 조작국이란?

금융 정보|2017. 3. 16. 22:00

환율 조작국이란?



요즘 뉴스에 환율 조작국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원래 작년부터 나왔던 말이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환율 조작국이라는 말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환율 조작국이란 무엇이길래 이토록 뉴스에서 논란이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그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환율조작국이란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다른 나라 통화와 자국통화 간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이야기 합니다. 



나라간 환율같은 경우에는 외국거래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율이 너무 낮으면 외환위기가 닥칠 수 있고 반대로 높게 되면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어들어서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들이 환율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트럼프가 이처럼 환율에 관해서 왈가왈부하는 이유는 바로 환율이 미국의 무역수지를 개선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우선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입장에서는 사실상 이런문제가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냥 두고볼 수가 없어서 환율 조작국들을 가만두지 않게다고 엄포를 놓는겁니다.


환율 조작국의 조건



1.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인 나라들

2.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

3. 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GDP의 2% 이상인 나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1년 동안 국제통화기금 IMF나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서 간접제재를 받게 되고요, 이후에도 통화가치 저평가나 미국 기업의 신규투자를 받을 때나 해당국 기업이 미국 정부와 계약을 맺을 때 불이익을 받는 직접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환율 조작국이란 무엇이고, 환율 조작국의 조건과 지정되면 발생할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미국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때문에 우리나라도 환율 조작국으로 되는 것은 아닐까 심히 우려스럽네요. 




댓글()

재해사망보험금이란, 자살보험금 어떻게 받나

금융 정보|2017. 2. 28. 17:30

자살 보험금 지급


 

보험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이를 재해로 보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자살로 인한 사망보험금 지급을 대형보험사가 거절을 해왔고 법원에서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준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해사망보험금이란 무엇이고 자살보험금을 탈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살보험금을 어떤 때에 받고 어떤 때에 못 받는 것일까?

 


자살보험금이라는 용어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데요, 자살한 경우에 특별한 조건에 따라 재해사망 보험금이 지급될 뿐입니다.

 

 

재해사망보험금이란? 추락사나 익사, 목맴, 유해물질 흡입 등 고인이 목숨을 끊기 위해 행한 수단이 보험 약관상 재해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망했을 경우)

 

 

다만 고인이 의도를 갖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은 고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자살보험금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상법 제 659조 1항에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럼 어떤 경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겠습니다.

 

보험약관에 심신상해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경우

보험금을 이러한 경우에는 지급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약물 복용이나 만취같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면 자살의 경우에도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외형상 자살처럼 보이지만 사망자 자신이 자유로운 사망을 선택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신질환 여부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됩니다. 하지만 사망자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 상태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자살자의 나이와 성별

▼ 자살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상

▼ 정신질환의 발병시기

▼ 그 진행경과와 정도

▼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 당시 주위 정황

▼ 시기와 장소

▼ 자살의 동기

▼ 그 경위와 방법

 

 

재해사망보험이란 무엇이고 만약 자살을 했을 경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고 하죠. 이 오명을 씻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댓글()

5만원 주유하면 세금은 얼마? 휘발유와 경유 알아봅니다

금융 정보|2017. 2. 9. 18:30

5만원 주유하면 세금은 얼마?


 

기름을 넣고 돌아서면 항상 줄어버리는 휘발유.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항상 기름값을 생각할텐데요, 오늘은 과연 5만원을 주유하면 세금은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세란? 기름값에 붙는 세금인데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유류소비 억제와 환경보호를 위해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기름값을 지불하고 교통시설 확충하고 환경보존하라고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교육재정확보하라고 교육세, 유류소비를 억제하라고 주행세, 생산된 가치의 10%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1리터 양으로 세금이 나뉘어지는데요, 휘발유, 경유로 나뉘어서 1L가 1000원 일때 휘발유는 845.9원, 경유는 628.8원이 세금우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80%이상이 세금으로 나가네요.

 

 

정확하게 살펴보면 1,000원을 가정했을 경우에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휘발유 529원, 경유 375원 교육세가 휘발유 79.4원, 경유 56.3원, 주행세가 휘발유 137.5원 경유 97.5원 부가가치세가 총금액의 10%씩 붙으면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유류세 너무나 비싸지만 아낄수도 있는데요, 모든 분들께 도움은 안되고 소형차를 운전하시는 분들께 도움되는 팁입니다.

 

 

정부는 경차유류세 환급제도라는 것을 마련했는데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를 소유하신 차주님들은 휘발유, 경유 상관없이 1리터당 250원, 1년에 총 10만원 한도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카드사에 환급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하니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바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그럼 5만원 주유하면 세금이 얼마인지 답이 나왔네요.

1리터 1,000원을 가정했을 때 5만원을 주유하면 세금이 42,295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유류세가 비싸기는 하지만 내가 낸 세금이 좋은 곳이 많이 가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자동차 모시길 바라겠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좀 더 나아지겠죠.

 

 


댓글()

신용카드 분실하면 피해보상은 가능할까?

금융 정보|2017. 2. 8. 23:30

신용카드 분실하면 피해보상은 가능할까?


 

신용카드를 잃어버리면 혹시나 다른 사람이 내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까 걱정을 할텐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신용카드를 분실 시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카드가 내 지갑속에 그대로 있는데 번호 유출로 피해를 본 경우

 

 

해킹등으로 인해 나의 신용카드 번호가 분실이 되었을 때는 카드사가 전적으로 부담을 하는데요, 카드사들을 규제하는 법에 따르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카드번호가 유출되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카드사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2. 결제방식으로 인해 내 정보가 유출된 경우

 

 

흔히 홈쇼핑이나 보험사 가입을 할 경우에 상담원이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 2자리를 말해달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그 정보를 알려주는데요, 상담원이 고의로 내 정보를 빼돌려서 피해가 발생을 했어도 나에게 금전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약간 번거로울 수 있는데요, 경찰서에 신고도 해야 하는 등의 행동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소유자 실수로 잃어버린 경우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잃어버린지 60일이 자나기 전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피해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60일 전에만 신고하면 피해약 모두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두가지 중요한 전제가 붙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피해보상은?


 

1. 카드를 사용한 제3자가 얼마짜리 물건을 샀는가?

 

 

카드를 주운 사람이 50만 원 이상 카드결제를 했다면 가맹점과 카드사가 책임을 지게 되고 50만 원 이하 구매시에는 카드 소유주는 책임 비중이 감소합니다. 다만 이런 조항은 신용카드에만 적용이 되고 체크카드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의해야겠습니다.

 

2. 소유주가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뒀는가?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하면 카드사에서 내가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카드사가 100% 책임을 져야한다고 나와있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현실에서는 카드 소유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지는데요 절도 당했더라도 결제 된 후 15일 후에 분실신고를 하면, 소비자의 과실을 20% 가량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TIP

카드 뒷면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하고, 서명을 하고 사진을 찍어두면 보상을 받기가 더 쉬워집니다.

 

결국 카드 분실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즉시 카드사에 분실신고 전화를 해야하겠습니다.

 

 

댓글()